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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
by 하일로그 2024. 3. 10.

청년월세-지원제도

 

고금리,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. 담당부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입니다. 

 

※ 담당부처 문의처: 1600-0777

※ 지원주기: 월 / 현금지급

 

서비스 내용

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연간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 

  •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. 
  •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,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합니다.
  •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.

지원 대상

19세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 

단, ① 30세 이상, ② 혼인(이혼), ③ 미혼부/미혼모,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, 원가족과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/군/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족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. 

  • 청년가구란? 
   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[민법]상 가족
  • 원가구란?
    청년독립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(부/모) 

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청년월세-특별지원-주의사항

 

신청 방법
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[오프라인 방문 접수]

  •  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(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, 동일 세대원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/비속)도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만 지급됩니다. 
  •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(운전면허증, 주민증록증, 여권 등)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. 
  • 다만,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,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. 

[온라인 접수]

  •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  • 페이지링크(바로가기)
 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661&wlfareInfoReldBztpCd=01

 

www.bokjiro.go.kr

처리 절차

 

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 후,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